2026 행복주택 공급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복지로 정보 수정일: 2026-06-05

행복주택 공급은 전국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앙부처 지원입니다.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에서 확인할 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10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10년 [비고]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6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4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10년 추가로 거주 가능
쉽게 보는 예시
“행복주택 공급”의 이름을 검색해 찾았더라도 대상자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연령·상황을 공식 안내의 선정 기준과 대조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춰 읽는 방법

주택이나 대출과 관련된 지원은 현재 사는 집의 주소, 계약 명의, 대출 종류, 실제 납입액을 나눠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같은 청년 지원이라도 월세를 낸 사람과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낸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납입 증빙을 준비하기 전에 원문의 대상 주택·대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거주 지역과 현재 모집 여부 ② 나이·가구·소득 등 선정 조건 ③ 다른 급여와 중복 가능 여부 ④ 제출서류와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실제로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점

행복주택은 청년뿐 아니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여러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입니다. 계층에 따라 임대료와 거주 기간이 다릅니다.

관심 지역에 실제로 모집 중인 단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제도 설명만으로 특정 단지의 보증금, 공급 면적, 청약 자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로에 올라와 있으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상세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재 접수 중이라는 사실은 다릅니다. 공고일, 예산, 접수 기간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공식 상세 페이지와 담당 기관의 최근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지원이 바로 확정되나요?

신청은 심사 절차의 시작입니다. 주소, 연령, 가구 구성, 소득·재산, 다른 제도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점과 금액은 운영 기관의 결정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 공식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이 글은 복지로에 게시된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민간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 결정은 운영 기관의 최신 공고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