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의료급여)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복지로 정보 수정일: 2026-05-21

의료급여(의료급여)은 전국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앙부처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서 확인할 점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종 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보는 예시
“의료급여(의료급여)”의 이름을 검색해 찾았더라도 대상자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연령·상황을 공식 안내의 선정 기준과 대조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춰 읽는 방법

의료·건강 관련 지원은 진료를 받은 날짜와 진단 내용, 가입한 보험 또는 수급 자격, 이미 다른 제도에서 받은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가 있더라도 실제 부담한 비용 전체가 자동 지급되는 뜻은 아닙니다. 영수증이나 진단서가 필요한지, 사전 신청과 사후 청구 중 어떤 절차인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거주 지역과 현재 모집 여부 ② 나이·가구·소득 등 선정 조건 ③ 다른 급여와 중복 가능 여부 ④ 제출서류와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지로에 올라와 있으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상세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재 접수 중이라는 사실은 다릅니다. 공고일, 예산, 접수 기간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공식 상세 페이지와 담당 기관의 최근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지원이 바로 확정되나요?

신청은 심사 절차의 시작입니다. 주소, 연령, 가구 구성, 소득·재산, 다른 제도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점과 금액은 운영 기관의 결정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 공식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이 글은 복지로에 게시된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민간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 결정은 운영 기관의 최신 공고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