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복지로 정보 수정일: 2026-04-28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앙부처 지원입니다.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에서 확인할 점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 ①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 ②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의 이름을 검색해 찾았더라도 대상자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연령·상황을 공식 안내의 선정 기준과 대조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춰 읽는 방법
에너지 비용 지원은 같은 가구가 여러 제도에 동시에 해당해 보이더라도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가구 유형을 확인한 뒤 이미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다른 난방비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신청이 따로 필요한 사업인지, 기존 복지 대상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지도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https://www.kdhc.co.kr)에서 온라인신청하거나,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거주 지역과 현재 모집 여부 ② 나이·가구·소득 등 선정 조건 ③ 다른 급여와 중복 가능 여부 ④ 제출서류와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지로에 올라와 있으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상세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재 접수 중이라는 사실은 다릅니다. 공고일, 예산, 접수 기간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공식 상세 페이지와 담당 기관의 최근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지원이 바로 확정되나요?
신청은 심사 절차의 시작입니다. 주소, 연령, 가구 구성, 소득·재산, 다른 제도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점과 금액은 운영 기관의 결정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 공식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이 글은 복지로에 게시된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민간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 결정은 운영 기관의 최신 공고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