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복지로 정보 수정일: 2026-07-30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은 전국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앙부처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선정 기준에서 확인할 점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 2026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230,834원/월 2인 가구: 2,015,660원/월 3인 가구: 2,572,337원/월 4인 가구: 3,117,474원/월 5인 가구: 3,627,225원/월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 지급 기준임대료 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 3인가구: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6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1,000원, 4급지(그 외) 329,000원 5인가구: 1급지(서울) 591,000원, 2급지(경기·인천) 479,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94,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 6인가구: 1급지(서울)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63,000원, 4급지(그 외) 402,000원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의 이름을 검색해 찾았더라도 대상자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연령·상황을 공식 안내의 선정 기준과 대조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춰 읽는 방법
주택이나 대출과 관련된 지원은 현재 사는 집의 주소, 계약 명의, 대출 종류, 실제 납입액을 나눠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같은 청년 지원이라도 월세를 낸 사람과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낸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납입 증빙을 준비하기 전에 원문의 대상 주택·대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거주 지역과 현재 모집 여부 ② 나이·가구·소득 등 선정 조건 ③ 다른 급여와 중복 가능 여부 ④ 제출서류와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지로에 올라와 있으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상세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재 접수 중이라는 사실은 다릅니다. 공고일, 예산, 접수 기간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공식 상세 페이지와 담당 기관의 최근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지원이 바로 확정되나요?
신청은 심사 절차의 시작입니다. 주소, 연령, 가구 구성, 소득·재산, 다른 제도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점과 금액은 운영 기관의 결정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 공식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이 글은 복지로에 게시된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민간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 결정은 운영 기관의 최신 공고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