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복지로 정보 수정일: 2026-07-30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전국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앙부처 지원입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누가 대상인가요?

  •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 선정자 공지: 9.14(월)
  •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
  • ※ '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
  • '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
  • ① 30세 이상,
  • ②혼인(이혼),
  • ③미혼부·모,
  •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선정 기준에서 확인할 점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지급기간 : ~ 2028년 12월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쉽게 보는 예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이름을 검색해 찾았더라도 대상자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연령·상황을 공식 안내의 선정 기준과 대조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춰 읽는 방법

주택이나 대출과 관련된 지원은 현재 사는 집의 주소, 계약 명의, 대출 종류, 실제 납입액을 나눠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같은 청년 지원이라도 월세를 낸 사람과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낸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납입 증빙을 준비하기 전에 원문의 대상 주택·대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20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공고) 9.14(월)
  • (선정인원) 전국 6만명(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 ①법정대리인
  •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거주 지역과 현재 모집 여부 ② 나이·가구·소득 등 선정 조건 ③ 다른 급여와 중복 가능 여부 ④ 제출서류와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지로에 올라와 있으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상세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재 접수 중이라는 사실은 다릅니다. 공고일, 예산, 접수 기간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공식 상세 페이지와 담당 기관의 최근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지원이 바로 확정되나요?

신청은 심사 절차의 시작입니다. 주소, 연령, 가구 구성, 소득·재산, 다른 제도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점과 금액은 운영 기관의 결정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 공식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이 글은 복지로에 게시된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민간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 결정은 운영 기관의 최신 공고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