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 대상자 해외여행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육아에만 전념하다보니 해외여행 가능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2024년 육아휴직 대상자 해외여행 가능여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하며,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을 자녀를 동반한다면 해외여행도 문제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기간을 부여하는 것이기에, 학업진행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거나 자녀 양육과 관련 없이 출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취지에 맞지 않아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정조건에서 자녀를 두고 단기여행으로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단기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중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자녀를 두고 해외에서 생활해야 하는 육아휴직 대상자
회사에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하던 중 해외에서 일하는 남편을 돕기 위해 아이는 조부모님께 맡긴 후 8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며 양육비용을 송금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 이에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아이와 함께 지내지 않으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판례는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 「고용보험법」 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인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며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전혀 없이 오직 해외출국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예외적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와 떨어져 해외에 과도하게 머무는 경우 이를 육아휴직의 종료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대상자 중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 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대상자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정규직이 아니라도 육아휴직 대상자 사용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파견근로자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나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대상자)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