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복지로 정보 수정일: 2026-04-30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전국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앙부처 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의 이름을 검색해 찾았더라도 대상자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연령·상황을 공식 안내의 선정 기준과 대조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춰 읽는 방법
이름이 비슷한 지원 제도라도 지원 주기와 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단위인지 개인 단위인지, 현금인지 바우처인지, 신청 후 심사가 필요한지 따로 확인해 보세요. 본인에게 적용되는지는 상세한 선정 기준과 운영 기관의 최근 공고를 함께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 통장사본, 영수증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거주 지역과 현재 모집 여부 ② 나이·가구·소득 등 선정 조건 ③ 다른 급여와 중복 가능 여부 ④ 제출서류와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실제로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점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는 장애 등록 또는 재판정 절차와 연계된 항목입니다. 영수증에 적힌 모든 진료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등록인지 재판정인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영수증·통장사본·신청서를 준비하기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인정 범위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로에 올라와 있으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상세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재 접수 중이라는 사실은 다릅니다. 공고일, 예산, 접수 기간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공식 상세 페이지와 담당 기관의 최근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지원이 바로 확정되나요?
신청은 심사 절차의 시작입니다. 주소, 연령, 가구 구성, 소득·재산, 다른 제도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점과 금액은 운영 기관의 결정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 공식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이 글은 복지로에 게시된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민간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 결정은 운영 기관의 최신 공고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