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 지원 대상과 재해보상을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직업을 가진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노무제공자 가입지원대상 및 재해보상에 대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이란?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노무제공 형태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4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대상자
아래에 표시된 18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 조종사
-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 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화물차주
- 건설현장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 기술자
- 방과후(학교) 강사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방법
산재보험은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가입해야 합니다.
- 단,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도 일반근로자 성립과 별도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만 종사하는 경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월보수액 = (A-B)-c [C=(A-B)X공제율]
-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여 지불합니다.
- 월보수액은 노무제공자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A)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 경비 공제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제율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재해보상
- ✅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
업무상 사고
- 업무수행 중의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행사 중의 사고
- 휴게시간 중의 사고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요양 중의 사고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업무상 질병
-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 통상의 출퇴근 중의 재해
-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중의 재해